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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업료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면허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(졸업과 관련).
2. 1년간 출석을 하여 교육과 현장실습까지 마쳐야만 졸업이 인정됩니다.
3. 본교의 졸업증명서는 시/군/구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을때 증빙서류로 쓰입니다.
4. 수업일수는 1년 기준 약 200일 입니다. 수업시간은 매주 월~금 오후 6시~10시 입니다.
5. 총 수업일수의 80%이상 출석해야 졸업 가능합니다.
6. 수업료만 내시고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(2주 이상)
각 분기 수업료 - (수업료 ÷ 수업일수 × 수업진행일수) 로 정산하여 수업료 환불처리하고 퇴교 조치됩니다.